침수차 보험처리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아수라장이 된 상태 입니다. 시내와 주택가 도로, 아파트 주차장까지 쏟아지는 많은 비로 미처 손을 쓸 겨를도 없이 차량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침수차 보험처리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침수되었다면 가장 먼저 자기차량손해담보, 자차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 할증 없이 태풍이나 홍수 등에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인한 침수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경찰 통제구역이나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했다면 보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고 일부 과실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두었다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나 침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에서 차를 몰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침수된 차량 내 물의 높이가 보이도록 사진으로 찍어두면 보상처리 과정에 도움이 되니 만약 자동차 침수가 되었다면 꼭 사진 한 장이라도 남겨두길 바랍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침수 피해 예방
차량 침수 피해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차가 침수되어 시동이 꺼졌는데 무리하게 다시 시동을 걸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폭우가 오면 시속 20km 이내로 서행을 하고 급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세번째는 에어컨을 켜거나 기어 변속을 해도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침수 지역을 지날 때 타이어 높이의 1/3 이나 배기구가 물에 잠기면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방에 도로 침수나 하천 범람이 우려되면 진입하지 말고 우회해야 합니다. 내차는 수륙양용차가 아닙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사고접수 방법
삼성화재 고객상담센터(1588-5114) 연결 후 ARS 1번을 선택
동부화재 고객상담센터(1588-0100) 자동차 사고접수 상담
현대해상 다이렉트 자동차 사고접수 방법
1899-6782 사고접수 2번 접수 1577-1001 사고접수 5번 접수
KB 다이렉트 자동차 사고접수 방법
고객콜센터 1544-0114 후 사고내용 접수
새차를 구매할 경우
침수로 차량이 파손되어 새 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2년 이내에 새 차를 산다면 취득세를 감면이 가능 합니다.
단, 새 차 가격이 폐차한 차보다 가격이 높으면 그 차액에는 취득세가 붙습니다.
취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중 하나만 있어도 가능 합니다. 각 지자체 별로 필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다시 한 번 확인하길 바랍니다.
- 피해사실확인서
- 폐차말소증명서
- 폐차인수증명서
-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 사건접수조사서
- 보험금지급내역서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폭우로 인한 침수 상황시 대처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