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 금지구역
요즘은 영상 제작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 나면서 영상 촬영에 좋은 카메라나 항공 촬영을 위한 드론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에는 타인의 사생활이 방해되지 않게 조심해서 촬영하면 되지만 드론의 경우는 드론 금지구역이 있어 꼭 확인하고 비행을 해야 합니다.
먼저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가시거리 범위 내에서 비행해야 합니다. 즉, 눈에서 벗어난 지역까지 무리하게 비행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비행 역시 금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시간에 비행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높이 비행해도 안됩니다. 지면이나 수면, 건물 등에서 비행을 할 때 드론이 이륙하는 지점에서 고도 150m 이상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무게가 2kg 이상일 경우에는 소유자 신고가 필요 하며 마지막으로 비행금지 구역에서 비행하는 것도 법에 저촉 됩니다.
비행 금지구역이란?
드론 비행 금지구역은 청와대가 위치한 서울 강북지역과 휴전선 일대, 그리고 고리 원전, 월성 원전 주변. 그리고 관제권과 군과 관련된 공항이나 기지 주변 근처 역시 드론 비행금지 구역 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국 곳곳에 군부대가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비행 계획 / 비행가능 지역 검색
드론플라이
위와 같은 드론 비행 금지구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드로플라이 앱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비행공역, 드론안전비행구역,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비행제한구역, 군작전구역 등을 GPS를 통한 지도 검색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드론플라이 앱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스마트폰과 맞게 설치하세요.
Ready to fly
한국드론협회가 제작한 스마트폰 Ready to fly 앱에서도 비행 금지 및 제한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앱은 아이폰 환경에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지구역 위반 벌금
만약 드론 비행 금지구역에서 비행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관제권(공항주변)은 드론 비행승인 대상지역입니다. 이런 곳에서 비행을 할 경우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1차 위반)이 부과됩니다.
승인을 받더라도 조종하는 사람은 준수사항 및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사진이나 영상 촬영 시 국방부를 통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드론 비행금지 구역 말고 마음 편히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총29개 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이 곳에서는 가능 합니다. 물론 처음에 설명한 주의사항은 필수로 지켜야 하겠죠?
안전사항 지키면서 즐거운 드론 생활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