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도시 어느 곳에서나 스마트폰 하나로 원하는 곳으로 쉽게 갈 수있는 새로운 이동 수단인 공유 킥보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교통 과제를 해결하는 인프라로 여겨지며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친환경 교통 수단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관련된 사고도 많고 보행에 방해가 돼 사실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지정된 구획에 주차를 한다는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 생각해 한 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요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회사를 비교했습니다. 일본 LUUP, 우리나라 킥고잉. LUUP의 경우는 기본 요금 50엔, 1분당 15엔, 킥고잉은 기본요금 1,000원(주간) 1분당 130원으로 기본요금은 일본이 50% 정도 저렴하고 1분당 사용 요금은 비슷 합니다.
이용 가능 연령 및 면허
이용 가능연령은 16세 이상으로 동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해야하고 일본의 경우는 무면허도 가능 합니다.
헬멧 착용
안전을 위해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헬멧의 경우 우리나라는 착용이 의무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노력을 요하는 의무 입니다. 미착용시 우리나라는 벌금 2만원, 일본은 없습니다.
최고속도
공유 킥보드 최고속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시속 25km, 일본은 20km 입니다. 시속 25km로 달리던 킥보드가 급정거할 경우 7m, 시속 20km로 달렸을 땐 5.2m에서 멈춘다고 합니다. 제동거리가 약 2m 정도 차이 납니다.
주차
우리나라 킥고잉 경우 약관에 보면 ‘전동킥보드는 눈에 보이는 장소에 주차해야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지정된 구역에 주차해야 하며 사람과 차량 통행에 방해되는 곳에 할 경우 15만엔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및 2인 탑승시
관련된 사고가 너무 많이 나와 가장 관심있던 부분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술마시고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끝이지만 일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입니다.
2인이 탈 경우에 우리나라는 범칙금 4만원, 일본은 5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점.
결론
일본은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개인의 의무에 맡기지만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얄짤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배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치료만큼 강한 처방은 없습니다.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 한국(킥고잉) | 일본(LUUP) |
기본요금 | 1,000원 | 50엔(457원) |
1분당 사용요금 | 130원 | 15엔 (137원) |
이용 가능 연령 | 16세 이상 | 16세 이상 |
면허 |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 무면허 가능 |
번호판 | 없음 | 의무 |
헬멧 | 의무 | 노력의무 |
미착용 벌금 | 2만원 | 없음 |
속도제한 | 25km/h | 20km/h |
주차 | 눈에 보이는 장소에 주차 | 지정된 장소 |
주차 위반 벌금 | 추가요금 부과 | 15만엔 이하 |
음주운전 벌금 | 10만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
2인 탑승 벌금 | 4만원 | 5만엔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