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신청 기간,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저소득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바우처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래 중 한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기만 하면 신청 대상 입니다.

  • 노인은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는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신청 기간

2023년 에너비 바우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온·오프라인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과에서 신청,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 및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만약 자동요금 차감을 신청할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관리번호 확인용)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하절기, 동절기 바우처를 합친 금액으로 구분되며 세대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1인2인3인4인이상
총지원금액149,800원205,700원292,500원379,600원
월별 지원이 아닌 2023년 총 지원금 입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으며(최대 45,000원)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으로 넘어 갑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지원받은 바우처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에 바우처를 신청한 분들은 하절기, 동절기 다음과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 하절기 23년 7월1일 ~ 9월 30일
  • 동절기 23년 10월11 ~ 24년 4월 30일

주의사항

최근 서민층 난방비 지원대책을 이용한 난방비 대출 등 정책자금대출 관련 보이스피싱 문자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관하여 어떤 대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는다면 삭제하고 차단하길 바랍니다. 특히 중장년층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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