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 기한 후 신청 방법 |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2009년부터 실시된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소독이 많지 않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 급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조건

공통적인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하며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가구별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16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입니다. 신청 한다고 무조건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입이 많을수록 적게 받게 됩니다. 

총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연봉으로만 계산 되지 않는다는 점과 재산 요건의 경우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도 포함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지급일

2023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확정 되었으며 5월1일에서 31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한 사람들은 자격이 된다면 8월 29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되는 시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만약 정기 신청기간에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후 신청도 가능 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12월 2일까지 이며, 10월말부터 2025년 1월말에 지급되며 이때에는 5% 감액된 지급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홈텍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바로가기

심사 진행 확인

근로 장려금 신청 후 심사진행 여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텍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공동, 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9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근로 장려금 상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35%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가능 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우리나라의 좋은 혜택 입니다. 조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 누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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