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BR 연동 상속세법
PBR과 상속세 연동 법안은 한국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 문제와 최대주주의 편법 상속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입법안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기업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주가 누르기’ 행위를 방지하고, 동시에 PBR(주가순자산비율)의 저조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왜 이런 법안이 필요했는가?
현재 한국 상장사 중 상당수가 PBR 1배 미만, 즉 기업의 자산가치보다 낮은 시장가치로 거래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상속세 산정 시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상장주식의 상속 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출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런 상황은 편법 상속 논란을 불러왔고, 궁극적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와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왔다.
PBR 연동 상속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PBR 1배 상한법
이 개정안은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평가 가액 상한선을 해당 기업의 PBR 1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아무리 시가가 높더라도 상속세 산정 시 평가액은 주당 순자산가치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반면,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은 기존처럼 시장평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이 조치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자산가치 기반의 공정한 과세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시에 개인 주주와 기업 경영진 간의 이해관계를 더욱 일치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PBR 0.8배 하한법
이 법안은 PBR이 0.8배 미만인 기업에 대해 시장가격 대신 순자산 기준의 80%를 하한으로 적용해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PBR이 0.35인 경우, 현재는 시가 기준으로 순자산의 35%만 과세 기준이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한 순자산의 80%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처럼 극단적인 저평가를 방지하고 자산가치에 대한 최소 보장을 하겠다는 입법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이 법안은 일부 세부 조항에서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20%) 폐지나 세율 조정과 연계되어, 세수 중립성까지 감안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법 적용 방식의 변화
현재는 상속 개시 전후 2개월 평균 주가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긴다.
- PBR 1배 상한법: 상속주식의 평가액이 주당 순자산가치를 넘지 못함.
- PBR 0.8배 하한법: 시장 평가가 0.8배보다 낮은 경우 순자산의 80% 기준으로 과세.
기대 효과와 주요 쟁점
긍정적 효과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최대주주의 주가 누르기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장 가격 조작 시도와 편법 상속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투명한 경영 승계 문화 형성과 함께 개인주주 보호,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비판 및 우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 증시의 대다수 기업이 여전히 PBR 1배 미만이라는 점에서, 이 제도가 실질적 수혜 대상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한 업종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자산 기반이 크고 수익성이 낮은 전통 제조업(예: 조선, 철강업계)은 본질적으로 PBR이 낮은 편인데, 이 법이 적용되면 실제 상속받는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업종별 특성과 기업 구조를 반영한 유연한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결론
세 산정에 있어 PBR 기준을 반영하는 법안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조세 정의 실현과 시장 신뢰 회복,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적 시도이다. 이와 같은 방향성은 향후 한국 자본시장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균형 잡힌 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