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왜 나만 이렇게 많이 내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정부에서 6월 29일 발표한 소득 요건 강화를 핵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직장가입자는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내는거라면 조금 덜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달 내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산정 방식이 달라 집니다.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 및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가를 소유한 직장인보다 월세 사는 프리랜서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내가 적용받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나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소득에 따라 등급을 나눴던 방식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합니다.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5.3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앞으로 변경될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6.99%)를 적용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아래와 같이 적용받게 돼 일부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보다 낮은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항목 | 현재 | 변경되는 |
---|---|---|
소득 | 소득점수제 97등급별 | 직장가입자와 동일 6.99% 적용 |
최저보험료 기준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월 14,650원 |
연소득 336만원 이하 월 19,500원 |
재산 | 500~1,350만원 차등 공제 |
모든세대 재산 5천만원 공제 |
자동차 | 배기량 기준 별 차등부과 1,600~3,000cc 보험료 30% 1600cc이하 면제 |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 |
변경될 나의 건보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세요.
내 건보료는 얼마?
피부양자 등록
자녀가 직장가입자이면서 자신의 공적연금, 금융소득 등 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로 편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 금액 역시 하반기에는 기준액이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질 예정 재산 과세 표준이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해촉증명서
프리랜서의 경우 3.3% 공제 후 일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 두어도 건보료는 계속 빠져나가 건강보험공단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습니다 라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게 해촉증명서 입니다.
여러군데에서 일을 했다면 전부 받아 내야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해촉증명서를 내면 납부 중지 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받아 가는건 귀신 같이 받아가지만 덜내려고 하면 나몰라라 하는게 건강보험공단 입니다. 프리랜서에겐 해촉증명서는 필수 입니다. 꼭 챙기길 바랍니다.
해촉증명서는 일한 곳에서 일을 그만 둔 날짜를 포함해 작성해 보내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는 사람이 찾아봐야 할 양식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소재한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 신청
소득과 재산이 줄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는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휴업 및 폐업을 한 사업자나 일을 그만 둔 프리랜서라면 건보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전년도 귀속분의 소득에 비해 낮아진걸 입증해야 하며 소득 외에 재산이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보험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를 하여 신청하거나 건강보험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새롭게 개편될 건강보험료는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을 덜 수도 있는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보료를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재산 공제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