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험처리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아수라장이 된 상태 입니다. 시내와 주택가 도로, 아파트 주차장까지 쏟아지는 많은 비로 미처 손을 쓸 겨를도 없이 차량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침수차 보험처리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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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동차가 침수되었다면 가장 먼저 자기차량손해담보, 자차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 할증 없이 태풍이나 홍수 등에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인한 침수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경찰 통제구역이나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했다면 보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고 일부 과실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두었다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나 침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에서 차를 몰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침수된 차량 내 물의 높이가 보이도록 사진으로 찍어두면 보상처리 과정에 도움이 되니 만약 자동차 침수가 되었다면 꼭 사진 한 장이라도 남겨두길 바랍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침수 피해 예방
차량 침수 피해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차가 침수되어 시동이 꺼졌는데 무리하게 다시 시동을 걸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폭우가 오면 시속 20km 이내로 서행을 하고 급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세번째는 에어컨을 켜거나 기어 변속을 해도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침수 지역을 지날 때 타이어 높이의 1/3 이나 배기구가 물에 잠기면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방에 도로 침수나 하천 범람이 우려되면 진입하지 말고 우회해야 합니다. 내차는 수륙양용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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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험처리 사고접수 방법
삼성화재 고객상담센터(1588-5114) 연결 후 ARS 1번을 선택
동부화재 고객상담센터(1588-0100) 자동차 사고접수 상담
현대해상 다이렉트 자동차 사고접수 방법
1899-6782 사고접수 2번 접수 1577-1001 사고접수 5번 접수
KB 다이렉트 자동차 사고접수 방법
고객콜센터 1544-0114 후 사고내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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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를 구매할 경우
침수로 차량이 파손되어 새 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2년 이내에 새 차를 산다면 취득세를 감면이 가능 합니다.
단, 새 차 가격이 폐차한 차보다 가격이 높으면 그 차액에는 취득세가 붙습니다.
취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중 하나만 있어도 가능 합니다. 각 지자체 별로 필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다시 한 번 확인하길 바랍니다.
- 피해사실확인서
- 폐차말소증명서
- 폐차인수증명서
-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 사건접수조사서
- 보험금지급내역서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폭우로 인한 침수 상황시 대처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AdSe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