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천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수시 1차 모집공고

인천 매입임대주택Ⅱ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최소 6년 동안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정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약 70%~80% 수준으로 책정되어, 실질적으로 준전세에 가까운 형태로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공급대상

공급대상 주택 : 총 96호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공급주택목록” 참조 (본문 최하단에 있음)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내용
임대기간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4년 거주)
임대조건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공급주택목록” 참조
구분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초과
임대조건시중 시세의 70%시중 시세의 80%
임대보증금-월임대료전환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전환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감액 전환이율) 연 3.5%(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가능 합니다.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8.8.14~2025.8.13)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8.8.14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8.8.14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3.8.14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⑥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공급일정

공급단계일정내용
청약신청8.25(월)10:00~8.26(화)16:00•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청약 시에는,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발표8.28(목)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상자서류접수(등기우편)8.29(금)~ 9.2(화)•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등기우편접수만 가능하며, 서류제출기간 마감일(9.2)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물만 인정됩니다. (우편발송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LH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매입공급담당(4층) 우편번호 21655)
자격검증소명안내개별 안내(예비자 순번 발표 전)•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대구성원의 소득 등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자순번 발표11.6(목)•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확인→당첨/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있습니다.
계약체결개별 안내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홍보물은 대표 1호에 대한 예시이며,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여주시고자세한 사항은 당첨자 발표 후 주택 열람기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출처] 25년 1차 수시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인천) (국민 공공 민간 임대아파트 들어가기 ) | 작성자 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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