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를 통해 자동차를 입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대란으로 인기 있는 차종의 경우는 1년이상 대기를 해야하며 중고차 역시 신차 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많아 요즘은 법원 경매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법원경매
자동차 법원 경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땅처럼 권리분석이 필요하지 않아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차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동차 법원경매는 기일입찰이며 다음과 같이 진행 됩니다. 매각 물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매각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으면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입찰금 10%가 필요 합니다. 최저매각 가격은 대법원 경매물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포털 사이트 부동산 경매 물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찰해 참여해 낙찰을 받았다면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경매는 사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낙찰자가 됩니다. 만약 낙찰되지 않았을 경우엔 보증금을 현장에서 돌려 줍니다.
낙찰을 받은 후 잔금을 납부하기 까지는 일주일 이후부터 가능 하며 한 달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매각 허가가 떨어진 뒤에 해당 물건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 차 주인이 체납된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기다려 줍니다.
자동차 정보 확인
법원경매정보에서는 경매로 넘어온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하고 비슷한 차량에 대한 중고 가격을 확인하고 얼마에 입찰할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최저매각 가격은 얼마인가?
- 차명은 무엇인가?
- 몇년식인가?
- 연료는 무엇인가?
- 사고 유무는 없는가?
- 운행거리는 얼마인가?
- 차대번호는 무엇인가?
- 차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위와 같은 정보는 온라인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만 차량 상태는 보통 간단 명료하게 적혀 있습니다. ‘관리상태 보통임.’ 이런 기준은 매각 물건에 대해 감정 평가를 하는 사람의 기준이라 직접 보관장소에 가서 차량에 대한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운행은 할 수 없지만 차문이 열려 있어 내외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몇 번 차를 확인하려고 보관장소에 찾아간 경험이 있는데 타이어가 터져 있는 것도 있었고 담배 쩐내가 나거나 판금을 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무조건 내 눈으로 확인하길 바랍니다.
차 문이 열려 있으면 관리자한테 얘기하고 살펴보면 되고 만약 잠겨 있다면 키를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
낙찰을 받으면 집으로 경매 낙찰에 대한 문서가 옵니다. 이 우편물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러 법원으로 가면 됩니다. 민사신청과에 방문해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수령하고 은행에서 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금액은 입찰금 10% 제외한 90%를 납부하면 됩니다.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 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줍니다. 이걸 들고 다시 민사신청과로 가서 제출하면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집행관 사무소에 방문 자동차 번호판 인도 신청서를 작성 후 번호판을 수령해 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키를 받고 인수하면 됩니다.
경매로 차량을 낙찰받았을 때 취등록세도 동일하게 납부하게 되며 과세표준 기준은 낙찰금액 입니다.
네, 가능 합니다.
차대 번호 확인
차대번호로 차량 트림이나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조사에서는 트림만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대 – 블루멤버스 홈페이지에 접속.멤버십&차량관리 – 사양조회하기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아 – 레드 멤버스 홈페이지 접속. 차량관리 – 차량사양조회 메뉴. 회원가입이 필요함. (바로가기)
주의할 점
자동차 법원경매에 참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에 잠깐 언급 한대로 경매는 사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 하게 됩니다.
만약 최저매각가격이 500만원인데 단독 입찰하여 600만원에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낙찰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입찰금(10%)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입찰해야 합니다.
너무 싼 500~1000만원대 차량은 인수해도 기타 수리 비용이 더 발생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건 차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쳐다보지 말길 바랍니다.
투자 목적으로 자동차 법원경매에 참여 한다면 역시 수요가 많은 차에 입찰하는게 좋으며 이왕이면 보증수리 기간이 남은 차량에 대해 입찰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차량을 인수해 수리를 하고 되팔아 큰 수익을 보긴 어렵습니다. 그냥 중고차 사는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차를 살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