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무비자
나라마다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보통 한달에서 석달 정도 무비자로 가능한 나라가 대부분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무비자 체류기간이 15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짧습니다.
베트남 항공권을 예약할 때 15일 이상 체류 목적으로 발권도 가능하고 입국도 가능하지만 출국할 때 난처한 상황이 발생 합니다.
체류기간 초과
어떤 일이 생기냐? 입국시 여권에 +15일이 되는 날짜를 수기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15일 이상 체류하고 나가기 위해 출국 수속을 밟을 때 이 날짜를 확인하고 15일이 지났다면 출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날짜 계산을 잘못하여 16일 후 출국 하는 티켓을 끊어 출국 수속 시 공안과 함께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현금(벌금)을 주고 별도 마련된 문으로 통과 했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통하지 않고 돈을 요구하니 그냥 줬습니다.
베트남 무비자 입국 조건은 다음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체류기간 15일 이내이어야 하고 2. 리턴 티켓이 있어야 하며 3.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베트남 체류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이거나 2.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남은 경우
예전에는 베트남 무비자로 입국 후 30일 이내 재입국을 하려면 비자가 필요 했는데 지금은 규정이 변경되어 상관없이 입국이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20일 베트남에서 출국한 뒤 8월 25일 다시 입국 할 경우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체류기간 초과시 벌금
위에 설명한대로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 체류기간 초과에 대한 벌금이 초과 일수에 따라 부과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15일 이하 | VND 500,000 – VND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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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29일 | VND 3,000,000 – VND 5,000,000 |
30일~59일 | VND 5,000,000 – VND 10,000,000 |
60일~89일 | VND 10,000,000 – VND 15,000,000 |
90일 이상 | VND 15,000,000 – VND 20,000,000 |
만약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무비자로 입국해 코로나에 확진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트남에서 확진되면 7일간 숙소에서 재택 치료를 하고 확진 7일째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가 해제 됩니다.
만약 격리로 인해 무비자 기간이 초과 된다면 출국비자 비용과 체류 기간을 초과한만큼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베트남 비자 종류
베트남은 방문 목적에 따라 발급 받는 비자가 다릅니다.
먼저 도착비자는 초청장이 있어야 가능하며 베트남 공항 비자 신청 하는 곳으로 가 여권, 초청장, 신청서, 사진을 제출. 비용 지불 후 발급 받게 됩니다. 30일 기준 미화 25불 입니다.
초청장이 없을 없을 경우 E-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비즈니스 이외에 장기간 체류하려면 이걸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을 해도 되고 비자 발급 대행사를 통해 해도 됩니다. 중장기 여행 가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 비자 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해보는 걸 추천 합니다. 25불 비자 발급 비용이 동일하게 발생 됩니다.
아무쪼록 저처럼 실수하지 말고 코로나 감염도 조심해 격리 하는 일 없길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면 정말 짜증나니까요 🙁
호치민 공항 PCR검사 방법
호치민 공항에서도 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는 국제선 2층 13번 게이트이며 운영시간은 07시 ~ 17시까지 이며 16:30분 이전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검사 비용은 PCR검사 122만동(8시간후 결과) , 신속항원검사(1시간후 결과)는 15만동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