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해외여행 면세한도가 2014년 600불로 인상된 뒤 8년만에 800불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휴대품의 기본면세 한도가 9월 6일부터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인상 배경에는 코로나 이후 면세점등 관광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800불도 적은 게 사실이죠.
다음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변경 내용 입니다.
기본면세 한도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주류에 대한 면세 한도는 1병 1L 이하에서 2병 합산 2L 이하로 확대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기본면세 | 600USD | 800USD |
술 | 1병 1리터 이하, 400USD | 2병 2리터 이하, 400USD |
담배 | 200개비 1보루 | 동일 |
향수 | 60ml | 동일 |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술에 대한 부분 입니다.
그동안엔 400달러 이하, 1L 이하인 술 한 병에 대해서만 별도 면세한도 제도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두 병까지 무관세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역시 술 두 병의 가격이 총 400달러를 넘겨선 안 되고 두 병의 술을 모두 합한 양이 2L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왜 술은 용량만 올려주고 가격은 올려주지 않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면세 한도가 늘어나면 면세 위스키 가격도 같이 상승할 것 같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구매한도 알아보기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 범위 이내에서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방 $400, 의류 $380, 술 $330, 향수 $50 총 구매금액이 $1,160이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 대상이므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므로 구매해도 문제 없습니다.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800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 범위인 $800을 공제한 차액 부분은 과세합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국산 제품 구매 가격이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 됩니다.
제주도 면세 한도
제주도는 관세법 시행 규칙이 아니라 세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현재 기존과 동일하며 국회 통과가 돼야 변경 됩니다. 2023년 4월 예상.
면세점 역시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에 발맞춰 내국인에 대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