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더 냈을 경우 혹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차후에 감액조정이 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환급금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소멸돼 만약 건강보험 환급금 안내를 받았다면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신청을 해야 돌려 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를 많이 부담한 사람들에 대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 초과된 비용을 돌려 주는 본인부담 상한제.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인 81만~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매년 8월말에서 9월초 해당되는 사람에게 안내문이 발송 됩니다.'
신청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편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안내를 받은 분들이라면 꼭 환급금을 돌려받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 건강보험 앱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역시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하는 방법이며 신청하기 전에 신청자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더욱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 신청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았다는 전제하에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앱에서 역시 동일 합니다.
-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속 로그인
-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받을 내용이 있으면 환급금 신청 X건 / X원이라 표시
- 신청하기 클릭
- 인적사항 및 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 확인
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은 2021년 대비 조금 올랐으며 1~10분위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 입니다.‘
구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요양병원 120알 초과 입원에 대해서는 1~5분위까지만 적용되며 각각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입니다.
소득분위별 기준보험료는 위와 같으며 지여가입자 및 직장가입자가 다릅니다.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해당 되는 구간이 다르므로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만약 지역보험료를 10만원 납부하고 있다면 7구간에 해당되며 본인부담상한액은 289만원 입니다.
이때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