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제도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도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아 생활이 어려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회생 제도를 통해 개인채무자를 구제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라고 하며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 받게 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파산에 직면한 경우도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채무가 있다고 해서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꾸준한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 노동자 등의 경우는 지속적인 소득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회생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빚보다 재산이 적어야 가능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적금, 주식, 부동산 등의 합이 채무보다 적어야 하며 기혼자인 경우에는 재산의 50%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재산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총 25억)인 개인채무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참고로 금융기관뿐 아니라 비금융업체(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및 개인 간의 채무도 해당 됩니다.
신청 방법
개인 회생을 받고자 한다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집에서 가까운 법원 중 아무 곳이나 가도 되지만 예를 들어 인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부천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
개인 회생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근로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서류가 다르니 확인하길 바랍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는 아래 둘 중 선택 가능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1통
-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에는 정부수입인지(3만원)를 붙여야 하며 송달료가 발생되며 기본 송달료 * 송달료 * 채권자 수 로 계산 합니다.
- 기본송달료 – 52,000원
- 송달료 – 5,200원(건당)
개인회생 불가능
도박이나 코인등으로 빚을 진 경우나 대출이 있는 경우도 개인회생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 합니다. 단, 탕진, 사치 등의 정황이 포착된다면 해당 금액만큼 재산이 올라가 올라가 변제금 상승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