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신고서 작성 폐지
2023년 5월부터 한국에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휴대품이 없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신고할 물품이 있건 없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했지만 오는 5월부터 폐지 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내외국인 여행자들이 한국 입국 시 작성 제출하게 돼있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제출의무를 당초 7월부터 폐지키로 하였으나 앞당겨서 5월 1일부터 폐지키로 하였습니다.
휴대품 신고서 제출 하는 경우
그럼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세관에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 입니다.
-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품목이 있을 경우
- 원산지가 FTA 협정국가인 물품으로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 미화(USD)로 환산해서 총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화폐
- 우리나라로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 동,식물 등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그럼 각각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품목
우리나라는 1인당 품목별 면세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 및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물품도 모두 포함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술은 2병까지 가능하며 합산 2리터 이하, 총 합이 400USD를 이하여야 합니다.
- 담배는 궐련형의 경우 한보루, 시가는 50개비, 액상은 니코틴 함량이 1% 미만이며 20ml까지 입니다. (니코틴 함럄이 1% 이상을 경우 반입이 제한 됨)
- 향수는 60ml까지이며 병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 약 양주 1병, 담배 한보루, 향수 60ml를 샀다면 면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800USD 면세 범위 안에 술,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 품목이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800USD 이하 + 술, 담배, 향수는 가능하다는 말.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화폐
이 경우는 현금 및 수표, 유가증권 등이 모두 합산 됩니다.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 총포류, 실탄, 도검류, 마약류, 방사능물질
- 위조지폐, 짝퉁 상품
- 음란물, 북한 찬양 물품, 도청 장비
- 멸종위기 동식물이나 관련된 제품(웅담, 사향, 악어가죽 등)
동,식물 등 검역
- 동물(물고기 포함)
-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육포, 햄, 소시지, 치즈 등)
- 식물,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흙 등
생각외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입국할 때 걸립니다. 먹다 남은 과일을 싸오기도 하고 가공품으로 되어 있는 햄이나 소시지 등도 모르고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이 좋아 안걸린거지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들 입니다.
세관 확인이 필요한 물품
- 판매용 물품이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샘플
-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하는 물품
- 세관 보관후 출국할 때 가지고 갈 물품
- 한국에서 잠시 사용하다가 외국으로 다시 가져 갈 물품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만약 세관에 신고해야 되는데 미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40% 혹은 60%)가 추가로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내야 하며 물품은 압수 됩니다.
작성 방법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대상 및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만약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엔 가족당 1장만 작성하면 됩니다.
기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입국장에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나중에 내고 싶다면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면 됩니다.
면세한도 초과 세금 계산 방법
만약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엔 관세를 물게 되며 자진 신고시 30%(20만원 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USD 짜리 가방을 샀을 경우 면세 범위 200USD 만큼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고급 브랜드의 경우 개소세가 적용 돼 다르게 계산 됩니다.
무엇을 얼마주고 샀냐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세청 사이트에서 예상 관세를 조회해보길 바랍니다.
미리 휴대품 신고서 작성해 불이익 받는 일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