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종류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어디?

 

임대주택

나라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임대주택 종류로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2022년부터 공공 임대 주택이 통합 공공 임대 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 주택입니다.

  • 임대 기간 30년
  • 전용 85㎡이하

입주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능 합니다.
임대주택

소득 기준은 우선 공급의 경우 중위 소득 100%이하이며 일반 공급의 경우 150%이하여야 가능 합니다. 소득 외 조건도 만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이 3억2500만원 이하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가액이 3,557만원 이하

중위소득 기준 (2022년)

임대주택 중위소득

영구 임대주택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 보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입니다.

  • 임대기간 50년
  • 전용 40㎡이하

입주 자격

위와 동일 합니다.

입주 조건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1,2순위로 나뉘며 우 선공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 보훈 보상대상자 · 5ㆍ18 민주유공자 · 특수 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 유공자. (2024년 3월 31일까지 적용)
  2.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에 한함
  3. 귀환 국군 포로

이 외는 일반 공급 대상이 됩니다.

1순위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4. 북한이탈 주민
  5.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 된 사람
  6.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7. 아동 복지 시설에서 퇴소 하는 자
  8.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아래는 2순위 자격 조건 입니다.

  1.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로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2.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 된 사람

국민 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 주택 기금으로 조성된 주택 입니다.

  • 임대 기간 30년
  • 전용 60㎡이하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총 자산과 차량 가액 조건은 통합 공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순위일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사람이 입주하게 됩니다. 가점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복주택

대학생 및 청년, 신혼 부부 등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한 곳에 지어진 주택 입니다.

  • 임대 기간 6~20년
  • 전용 60㎡이하

입주 자격

대학생 계층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권자나 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 기준

국민 임대와 동일하며 맞벌이의 경우 2인 120% 이하로 보면 되며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생(본인) : 총 자산 8,6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 총 자산 28,8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총 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그 외 : 총 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확인하여 공고를 기다렸다가 지원하길 바랍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아쉽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Leave a Comment